분기 배당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57조(분기배당)에 의거하여
2026년 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분기 배당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26년 04월 15일
주식회사 이엘피 대표이사 이재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